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부터 2020.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2,200,000원 및 퇴직금 5,502,04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10,413,427원 및 퇴직금 합계 17,144,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