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18,2020
판결선고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018』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학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이와는 별도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학원'에서 2013. 5. 1.부터 2019.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9. 8.분 임금 1,201,200원 등 임금 합계 5,016,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608,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학원'에서 2014. 11. 1.부터 일본어강사로 근무 중인 G의 2019. 8.분부터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7,835,2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2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학원'에서 2013. 5. 1.부터 2019.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372,69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8,632,8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4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학원'에서 2017. 9. 19.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9. 9.분 임금 20만 원 등 임금 합계 1,02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605,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학원'에서 2017. 9. 19.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844,799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853,5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6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0. 2. 28.까지 위 'C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1.분 임금 1,261,400원, 2.분 임금 1,960,670원 합계 3,222,07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0. 2. 28.까지 위 'C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590,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0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서 2019. 11. 20.부터 2020.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20. 2.분 임금 1,374,573원, 2020. 4.분 임금 315,000원, 2020. 5.분 임금 480,000원 합계 2,169,57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192,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223』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위 'C학원'에서 2020. 1. 1.부터 2020. 4. 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K의 2020. 1.분 임금 60만 원, 2020. 2.분 임금 1,586,206원 등 임금 합계 2,186,20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청의 휴업권고로 2020. 2. 24.부터 2020. 4. 3.까지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 K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1,829,6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18』 , 『2020고단2744』 , 『2020고단4268』 및 『2020고단6223』
L, F, M, G, H, N,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 P, Q, R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지급내역 등 증빙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 록 30쪽), 입금거래내역자료, 연차관련자료 및 근로계약자료, 해고예고통지서, 강사 시간표(2019. 10. ~ 2020.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입금지급증빙 및 강사위촉계약 서, 근무일지,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강의시간표, 퇴직증명서, 카톡 대화내역
『2020고단5202』
S, J,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각 근무표,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본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 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체 체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E의 경우 근로자 대부분이 임시직(속칭 '알바')의 청년이고 체불금액도 소액임에도 자금난을 이유로 6개월 이상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예기치 못한 국제정세 등의 변화로 학원 수강생이 급감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되어 2020. 4. 학원을 폐업한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결심 후인 2021. 1. 7. E의 종업원 6명 중 2명의 체불 임금을 청산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각 8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와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 학원 강사들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이 보전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