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77
판결선고
2020.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부터 2019. 12. 28.까지 대구 중구 B 소재 (주)C-D건물관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물등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퇴사한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7,4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F 등 15명의 임금(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746,836원을 해당월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자료입수보고
급여대장, 근로자명부, 출근부, 휴가신청서, 취업규칙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시 연차유급휴가를 국가공휴일 등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 및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가 대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를 다른 공휴일로 대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하여만 가능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7.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고).
이 사건에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