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11. 26. 설립되어 상시 15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B는 2011. 9. 1., C는 2016. 12. 5. 원고에 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B와 C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 주차장에 택시를 여러 차례 밤샘주차한 사실로 적발되어 경산시장으로부터 각 해당택시에 대하여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그들에 대한 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1. 20. B를, 2020. 1. 29. C를 각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B와 C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25.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B, C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와 C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20. 4.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0.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임금 상당액) 불이행’을 부과사유로 하여 14,4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B와 C의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근로자의 해고기간인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사납금제의 시행과 대구지역의 극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등으로 통상적인 택시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내지 원고 소속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달리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찾지 못하여, 일응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원고와 원고 소속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2019. 6. 12.자 ‘전액관리 임금협정서’에 따른 기본급 10,000원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를 결여한 것이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B와 C를 원직에 복직시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상당 부분을 이행한 점, 원고는 일응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다툼은 현재 진행 중인 원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의 민사소송에 따라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임금상당액의 액수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은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얻는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반면 위 근로자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따른 운행정지 처분으로 이미 영업상 손실을 입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큰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원고에게는 심화된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해고가 무효인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는 2019. 6. 12. 근로자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원고에 납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되,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관하여는 ‘근무일 1일당 기본급은 10,000원으로 하고, 다만 1일의 운송수입금이 120,000원 이상인 경우 1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를 성과급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20. 5. 18. B와 C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2020. 5. 22. 원고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위 전액관리 입금협정서에 따른 기본급 약 10,000원을 평균일급여로 산정한 후 각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급여로 B에게 418,400원을, C에게 71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받는 원고로서는 B와 C가 각 해고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택시운전기사들이 택시 운행으로 얻은 수입금 전액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택시회사에는 최저운송수입금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도, 원고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나 해당 근로자가 운행하였던 택시의 운행기록계 등을 토대로 B와 C가 해고 전 3개월 동안 택시 운행으로 얻은 수입금에서 원고에게 납입한 최저운송수입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부터 2020. 1.까지는 택시운전기사의 파업 및 일부 파업으로 통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해고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참조하여 임금상당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더라도 원고로서는 파업 등이 있기 직전 통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등으로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해고기간인 2020. 1.말경부터 2020. 5.경까지는 대구 지역의 극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택시운전기사들의 운행이 급감하였고 그들의 임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원고 소속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참조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기도 여의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와 C의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다면, B와 C의 각 근무방식과 유사한 근무방식으로 근무하는 원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이 2020. 1.말경부터 2020. 5.경까지 지급받은 임금이 통상적인 시기의 액수보다 적고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평균하는 등으로 B와 C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같은 시기에 속하는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명목으로 B와 C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은 위 2019. 6. 12.자 전액관리 임금협정서에 따른 임금 중 1일당 약 10,000원에 불과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는 위 협정서에 따른 임금 중 초과운송수입금의 6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고, 통상 택시운전기사들의 임금 중 초과운송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일당 약 10,000원에 불과한 기본급보다는 많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월 평균 140,910원의, C에게 지급한 월 평균 231,500원의 각 임금은 한 사람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산정한 기준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원고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위 2019. 6. 12.자 전액관리 임금협정서에 따른 임금 중 120,000원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중 60%에 해당하는 성과급 부분을 모두 제외한 근무일 1일당 기본급 약 10,000원을 기초로 하여 B에게 월 평균 140,910원, C에게 월 평균 231,500원의 임금만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세운 기준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기준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월 평균 140,910원 또는 231,500원에 불과한 금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B와 C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은 약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후에도 이 사건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생활고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소송을 통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액수에 관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는 스스로 설정한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에 따라 원고의 부당해고에 관한 귀책의 정도가 경과실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은 이행되었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의 일부 불이행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불이행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점, 그 밖에 원고의 상시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대상 근로자 1인당 7,2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산정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하한인 5,000,000원을 다소 상회하는 금액으로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제재하고 원고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나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은 이행하였고,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내세우나, 그러한 점은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구제명령 이행 및 노력의 정도’로서 고려하여 이미 이행강제금의 액수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관(재판장) 박가연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