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구합266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지역 자동차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A단체 산하에 설립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다.

나.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은 대구에서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고, G에는 원고와 H단체 산하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 등 두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다.

C 등은 당초 원고 소속 조합원이었으나, 2011. 7. 1.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원고를 탈퇴한 후 I노조에 가입하였다. C 등은 I노조에 가입한 상태에서 2020. 3. 3. G 사업장에 설치된 원고의 지부(이하 ‘J 지부’라 한다)를 경유하여 원고에게 조합가입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3. 5. J 지부에 ‘공공노조 소속 K 등 4명이 본노조(J지부) 가 입을 위한 문의가 있어 본노조는 귀지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직특성과 정서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적의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J 지부는 2020. 3. 6.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었고, 위 위원회에서는 ‘탈퇴 후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의 재가입 신청을 반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J 지부는 2020. 3. 16. 원고에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직 이원화와 상이한 이념 등을 고려하여 C 등의 가입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마.

C 등은 2020. 4.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원고의 조합가입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 진정은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갖는 피고에게 이첩되었다.

바.

피고는 2020. 6.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J 지부가 C 등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이 원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의 의결을 요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0. 8. 12. ‘원고가 2020. 3. 6. C 등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은 노동조합법 제5조<1> 및 이 사건 규약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20. 9. 7. 원고에게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거부(불승인) 처분 철회’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