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11, 13 내지 22, 25 내지 32, 36, 38 내지 45, 52, 56, 60, 63번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2, 24, 33 내지 35, 37, 48 내지 51, 53 내지 55, 57 내지 59, 61, 6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연번(이하 '연번'이라 한다) 4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범죄 일람표 연번 1, 8, 23, 4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 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이 있다.
심리미진
원심은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배척하였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사실이 있을 때에는 심리를 더하여야 함에도 심리를 중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주)AB에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주)AB이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피고인 B은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B은 (주)AB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B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신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근로기준법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B은 임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이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2017노179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범행 중 연번 2 내지 7, 9, 11, 13 내지 22, 25, 내지 32, 36, 38 내지 45, 52, 56, 60, 63번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연번 2 내지 7의 경우 피고인 A이 해당 근로자들과 사이에 그들의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임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원심은 N(연번 49)의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N의 증언 중 L(연번 47)가 데려온 사람들 7명이 시공을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N은 잘못된 시공을 직접 본 것인지 아니면 들은 것인지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피고인 A이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지, 피고인 A과 위 7명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진술하고 있지 않다(공판기록 231, 232면).
K(연번 1, 공판기록 452, 454, 458면), H(연번 2, 공판기록 495면),R(연번 3, 공판기록 486면), P(연번 5, 공판기록 430면), Q(연번7, 공판기록 438면)은 원심법정에서 상계합의 사실이 없다거나, 그에 관해 못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연번 2 내지 7, 9 내지 15, 48 내지 61의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 일한 내용에 의하면 일당 11만 원 정도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당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는 주장
원심은 증인 I[CE(주)의 실업주], M[G(주) 현장소장], B[공동피고인, G(주) 대표자], N(연번 49)의 증언만으로는 범죄사실 인정을 뒤집고 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I, M, B, N은 원심 법정에서 "용역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 일부가 잡공이었고, 일당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공판기록 66, 181, 198, 231, 235, 559면).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K(연번 1)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140만 원이고, 일당이 2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114, 116, 451면), P(연번 5)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러 갔고, 3일을 일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30, 433면), H(연번 2), R(연번 3), S(연번 4), T(연번 6)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83, 488, 494, 500면).
M가 작성한 2017년 5월, 6월 외주 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W(연번 9), BA(연번 11), AX(연번 15)의 노무비 단가가 모두 18만 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25~27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 등에 자신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를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2~85면),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일치한다.
검사가 제출한 출력일보에는 피고인 A이나 M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있고, (수사기록 1권 62~112면), K, T는 출력일보의 필체가 자신의 필체가 맞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52, 500면). 출력일보의 글씨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진술한 근로자들도 있긴 하지만, 이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신 출력일보에 이름을 써달라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517면). 또한 검사가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위 출력일보 등을 근거로 노무사가 정리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수사기록 1권 111, 112면, 공판기록 518면).
검사가 제출한 노임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이 작업일보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 입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고 하단에 피고인 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권 49~51면), L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이 노임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20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건축주 AY이 작성한 작업일지와 위 작업일지를 바탕으로 한 공사출력 인원현황표를 제출하였고(공판기록 320~398면),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심에서 AY이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건축주 AY이 현장에서 항상 근무하면서, 공사인원을 체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연번 9 내지 15, 48 내지 61의 경우 피고인 A이 L에게 지급한 2,00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원심은 L(연번 47)가 2017. 8. 1. G로부터 1,000만 원, 2017. 10. 2. 피고인 A에게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L가 제출한 통장사본(추가증거 제52, 53쪽)], N(연번 49), O(연번 53)이 L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증인 N, O의 증언)은 인정되나, L가 N, O에게 돈을 지급한 액수, 시기와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위 2,000만 원 지급으로써 피고인 A이 N, O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2,000만 원으로 실제 범죄일람표 기재 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범죄사실 인정을 뒤집고,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타당하여 수긍이 가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다만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연번 17 내지 22, 44, 45의 경우 피고인 A이 위 근로자들의 반장인 Z에게 그들의 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원심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1,000만 원은 Z(순번 44), AE(순번 45), AF(순번 46)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으로 이미 지급되었고, 위 Z 등이 그 나머지 임금만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17쪽).
당심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AJ(연번 18), AK(연번 19)은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I(연번 17)은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 체당금 등으로 밀린 임금을 다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Z는 노동청 고발 후인 2017. 8. 25. G(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AF, AE과 나누어 가졌고, 현재 남아 있는 미지급금은 Z 293만 원, AF 115만 원, AE 8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조사보고서 6면).
그런데 X이 AI 명의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것은 2017. 11. 1.이고(수사기록 2권 22면), AI은 2017. 7. 근무를 종료하였으며, Z가 G(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2017. 8. 25.이고, Z는 2017. 6.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A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40만 원으로 위 80만 원 보다 더 적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다만 AI이 체당금 등으로 임금을 전부 지급받은 점과 Z의 미지급 임금이 307만 원에서 293만 원으로 소액 줄어들었다는 점을 양형요소로서 고려한다.
연번 16 근로자 X의 경우 실제 남은 미지급금액은 314만 원에 불과한데, X이 2017. 6.경 이후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원심은 J(연번 8)의 법정과 경찰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J는 원심법정에서 2017. 6. 이후 X을 현장에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공판기록 105면).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X은 수사기관에서 못 받은 임금이 2017. 7.에도 77만 원 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수사기록 2권 78, 85면), J가 보지 못한 곳에서 X이 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연번 24 내지 43, 63의 경우 그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AG에게 683만 원, A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20. 2. 19. 제출된 AG 명의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주)AH이 AG에게 연도불상 7. 20. 200만 원, 연도불상 9. 2. 4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인 A이 AG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AG에게 683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당심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AG(연번 23)는 2018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680만 원을 송금받아 AN(연번 24), CF(연번 30) 등 자신이 데려간 인부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G가 데려간 근로자들이 여러 명이어서 AG도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AN는 AG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AG의 진술로는 AG가 임금을 지급한 근로자들을 특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심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CG(연번 29), CH(연번 39)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I(연번 31)은 밀린 임금을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F(연번 30), AR(연번 32), CJ(연번 33)는 AG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AG가 피고인 A으로부터 6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2018년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AG는 당심에서 2020. 9. 9.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에는 AG가 A으로부터 780만 원을 지급받아 연번 24 내지 35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AG가 작성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확인적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심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AN(연번 24), CG(연번 29)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I(연번 31)은 밀린 임금을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합의서를 근거로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위 합의서 내용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심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AG가 피고인 A으로부터 6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2018년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AA에게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수사기록 2권 182면 송금내역서에 2017. 8. 1. 및 2017. 8. 25. AA(순번 63)에게 총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송금내역서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기재가 전혀 없는 1면으로 이루어진 문서이다.
또한 AA은 2018. 1. 11. 미지금 임금이 140만 원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권 31면), 같은 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2017. 5. 30.부터 2017. 7. 2.까지 근로하여 발생된 임금액이 3,995,000원인데 2,595,000원을 2017. 6. 말경 지급받아서 미지급 임금이 14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소결
결국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도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다만, CF, AR, CJ가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양형요소로서 고려한다.
연번 62 근로자 Y의 경우 피고인 A이 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Y은 AB로부터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
원심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Y이 애초에 피고인 A에게서 펜션 1개동 건축을 도급받았다가 이를 취소하고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2권 103면).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타당하여 수긍이 가고,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A의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09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시하였는데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은 자신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수도 다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근로자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변제사실이 추가로 현출된 점, 피고인 B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B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