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재심사유의 존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9. 5. 8.경 대구지방법원 2019고약1515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9. 7. 4.경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2019. 8. 6. 위 약식명령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② 원심법원은 2019. 8. 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 제기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약식명령에 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③ 그에 따른 원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채로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상태가 계속되자, 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여 2020. 4. 9.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20. 9.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0. 9. 25.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법원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