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관리번호 : B)와 건설현장 일괄(관리번호 : C)로 나누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고,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숙박시설 신축공사, 기숙사 대수선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2020년도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확정 고용 · 산재보험료를 산출한 후 2020. 12.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징수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의 합계가 83,617,760원이라는 내용으로 2020년도 확정정산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단위 :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장비 및 레미콘 등 자재를 공급받았으나 그 공급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고용 ·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2018년부터 변경된 지침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고용 ·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내역에 대해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아닌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된다.
한편 원수급인인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①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②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피고는 앞서 본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 잡자재대, 장비사용료 등으로 분류된 항목의 계정별원장을 확인해 적요란에 선급금, 기성금, 공사대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발췌한 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내역으로 보아 그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수총액에 반영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리기 전 피고가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0월경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8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사업주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업주를 원수급인으로 보는 내용으로 업무지침을 세웠는데, 피고는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책자를 만들어 사업주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와 같은 내부지침을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주에 대해서도 위 업무지침에 따라 동일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 업무지침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계정별원장(을 제19호증의1)의 거래처 중 D회사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D회사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3호증)를 보면, D회사은 이 사건 공사 관련 근로자에게 고용 ·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부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해당 고용 ·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회사이 원천공제한 것은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한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내용만으로는 D회사이 원천공제한 부분을 피고에게 납부 완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계정별원장(을 제19호증의5)의 거래처 중 2019. 11. 25.자 기성크레인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고용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갑 제4호증)을 보면, 기성크레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근로자의 고용 ·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해당 고용 ·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고용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의 내용만으로는 기성크레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근로자의 고용 ·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기성크레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근로자의 고용 ·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기성크레인과 피고 사이에서 반환 등 정산을 거칠 문제로 보일 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관(재판장) 박가연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