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구합209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경산시 C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직장어린이집<1>(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은 2018. 9. 13. 원고가 E 등 2명의 채용일을 인턴신청일 이후로 허위 기재하여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취업인턴제 지원협약 해지, 처분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11,400,000원 및 추가징수액 22,800,000원, 합계 34,200,000원 반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1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운영비와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여 2018. 11. 15.부터 2019. 7. 3.까지 그 지원금 291,585,600원(2018년 9월분 ~ 2019년 6월분,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이 착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한 것을 확인하였고, 2019.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2. 20.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