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64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4. 선고 2019고단2000 판결). 피고는 D의 피용자로서 근무하였을 뿐 D와 공동으로 E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노1532 판결),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