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4. 선고 2019고단2000 판결). 피고는 D의 피용자로서 근무하였을 뿐 D와 공동으로 E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노1532 판결),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