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A가 운영하던 K(법인명: 주식회사 L)에 대한 투자금 1억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A가 운영하던 다른 사업장인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피용자로서 일을 하였을 뿐 A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또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K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A와 사이에 A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지분 15%를 이전받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담당하며 매월 300만 원을 우선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5면, 123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대구 서구 C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건물소유자 M, N, O과 사이에 부동산 임시사용 계약을 자신 명의로 체결하였으며(증거기록 2면, 36면), 위 M과 사이에 가압류, 기타 압류 등은 P이 책임을 지고 운영상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표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게 된 이후 직원 E 등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모든 걸 맡아서 급여라든지 진행을 다 한다. A 대표는 여기서 진행을 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98 내지 100면, 103면, 106면, 증거기록 15면, 추가 증거기록 14면).
피고인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 등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으며, 사무실의 유지관리비 등 이 사건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체납된 금액을 메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A 역시 피고인과 체납된 공과금, 직원들의 임금 등을 의논하며 이를 같이 고민하자고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59면, 62면, 증거기록 21면).
피고인은 2018. 3.경 A에게 “A대표. 내 일차 경영 목표는 여기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거고 다음 달부터는 식자재, 직원 월급, 각종 공과금까지 맞춰보도록 해볼게요. 다음 주부터 나도 본격적으로 영업 나갑니다. 당분간은 A대표도 여기서의 수익에 대해서는 없다고 치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에 만족하고 이왕 믿고 맡겼으니 지켜봐주시 길 바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1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였다가(공판기록 45, 68면),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이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원심에서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형을 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인자한 이나현
각주1) 1심 공동피고인 A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1. 8. 30.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다. A는 2021. 9. 15.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표라고 사업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보고사항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체계를 바꾸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