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노28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에 한정되고,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은 각 지급기일로부터 한 달 후에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지급하게 된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보다 대체휴일을 선호하는 직원 등이 있어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다가 그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