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고단1076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2021고단307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원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 2019. 6. 30.까지 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38,299,2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5,191,4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6.부터 강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400,32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재직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419,062원을 매월 정기지급일(익월 10일)에 각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7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6.부터 2021. 5. 30.까지 강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48,517원 및 퇴직금 20,195,32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조정조서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