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사건
2022고단27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헌(기소), 김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인(국선)
판결선고
2022. 9.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1.경 위 사업장에서 이메일 전송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인 D을 2021. 2. 28.경 해고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유사사안의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D을 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근로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D에게 그 합의에 따른 돈이 모두 지급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