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 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분 임금 1,618,960원, 2021년 2월분 임금 2,118,960원 등 합계 3,737,920원과 퇴직금 2,787,5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35,079,1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