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74,2022
판결선고
2023. 4. 18.
범죄사실
『2022고단3074』
피고인 A는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9.부터 2021. 1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689,000원, 2003. 2. 10.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509,210원 등 합계 8,198,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9.부터 2021. 1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741,381원, 2003. 2. 10.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877,877원 등 퇴직금 합계 45,619,2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 공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실업 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입사일이 실제 2021. 3. 22.이어서 위 지원금 자격 조건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입사일을 2021. 4. 26.로 기재한 청년내일채움 공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고용센터에 2021. 9. 30. 제출하여 2021. 10. 12. 지원금 500,000원을 받고,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2022. 2. 7. 제출하여 2022. 2. 9. 지원금 600,000원을 받아 거짓의 방법으로 합계 1,100,000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거짓의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2022고단383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북 경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알루미늄 형재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2021. 12. 11.경 범행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1. 11:5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변전실에서 주식회사 B 소속인 이사 G, 전기안전관리자 H 등의 감독 하에 주식회사 I의 근로자 J, K 등이 위 변전실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 점검 등의 작업을 하게 되어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의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2. 4. 14.경 범행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가열로 상부, 피막공정 건조와 씨링 사이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끼이는 등의 위험이 있는 알루미늄 운반 레일 상부의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의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막공정분전반 2개소에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막공정 분전반 2개소의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L,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부정행위신고서
진정인이 작성한 연차, 퇴직금 계산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차명세서, 퇴직신탁 월간지급내역, 지급신청 확인증, 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대구지법 2022회합107 회생결정문 1부, 사업장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지급이력, 이력조회, 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거래내역조회, 자진신고서, 부정수급 신고 및 처분 결정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결과보고,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2022고단383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 K,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작업견적서, 발주서, 재해자 근로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령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령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경영하면서 2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거짓의 방법으로 11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위 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3. 2.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미지급 수당, 퇴직금 등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지원금 및 부정수급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산업재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