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61
판결선고
2022. 11.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C호에 소재한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부터 2022. 8. 7.까지 근로한 E과 2022. 4.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근무하면서 당초 피고인이 구인광고에 적시하였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근무하였고,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부터 근무조건에 대해 전해들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급여를 모두 약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