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320
판결선고
2023. 5. 1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수성구 C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자 사업주,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3.경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D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B가 2019. 7. 24.자 근로자 D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주식회사 B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D을 복직시키고, 근로자 D이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2. 28.경 위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하고, 대전지방법원도 2022. 1. 20.경 피고인의 위 재심 기각 판정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 2.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이 부당해고를 당한 2019. 7. 24.경부터 위 사업장에 복직하였다가 퇴직한 2020. 11. 26.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80,129,040원을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행정소송 판결문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제명령 확정 전 이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일부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