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10
판결선고
2023. 6. 2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이다.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1. 4. 초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D으로부터 D이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E)에 대한 퇴직금 등 미지급 사건을 의뢰받고 불상의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2021. 4. 16.경 위 사업장에 미지급 퇴직금을 D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C 행정사 A 명의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② 2021. 5. 7.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F(남, 중국, G생)로부터 경산시 H 소재 주식회사 I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 사건을 의뢰받아 불상의 금액을 지급받고, 같은 날 동 사업장 측에 위 F의 퇴직금, 미사용연차 유급휴가수당 신청 등 합계 16,242,420원을 지급 요청하라는 내용으로 C 행정사 A 명의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타인인 권리분쟁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K, L의 각 진술서
고발장
미지급퇴직금 지급요청 공문, 지급요청서(퇴직금)
수사보고서(참고인 L, K 상대 수사, 고발인 제출 서류 첨부 – 피의자 작성,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 공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3항 제4호, 제22조 제3호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요청을 구하는 공문을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대한 서류 작성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관계분쟁에 대하여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근로자 D, F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 ’미지급 퇴직금 지급 요청‘ 문건의 경우 맨 윗 부분에 ’C 행정사 사무소 M연구소‘라고 기재한 뒤 위 단체의 인장을 날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 번호도 기재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퇴직금 관련 D, F 님의 위임을 받아 중재 대행‘, 퇴직금 관련 D, F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서 ’완납시 합의 종결 결정된 것으로 할 것이며, 이에 답변이 없거나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대로 처리할 것을 사전 고지’ ’4. 의견 차이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대표 행정사 피고인(중재대행)에게 직접 전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도 기재하고 있으며, ’5. 협상이 종결된 후 상호 민‧형사상 신고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대표행정사 책임으로 중재 약속 드리며 상호 많은 협조 바란다‘는 것이다. 그 밑에도 ’M연구소 C행정사 대표 A‘ 뒤에 피고인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D의 경우 뒷장에 ’지급요청서(퇴직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퇴직금‘,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신청‘, ’총 미지급금액‘, ’벌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D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리인 행정사 A에 피고인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D, F를 통하여 각 회사에 문서를 송부하게 한 행위는 단순히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사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인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그 밖의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개·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①, ②의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구제 등을 대행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수행하였다.
판단
변호사법 위반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D로부터 2021. 4. 14. 20만 원, 2021. 5. 6. 30만 원, 2021. 6. 9.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산재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어 2021. 4. 14. 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통원치료 등을 돌봐주는 것에 고마워 2021. 5. 6. 3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으며, 2021. 6. 9. 50만 원의 경우 병원과 행정복지센터 동행 등 필요 서류 발급 및 부탁을 도와준 대가로 도움을 주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지급받아 변호사법 위반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행정사법위반죄를 유죄로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인노무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관련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판단
검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제2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제27조 제1항(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위반한 것으로 적용법조를 기재하였고,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구제 등을 대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검사는 피고인이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권리구제 등을 대행한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공소제기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①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구제 등을 대행하여 ②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③ 업으로 수행하여야 함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행정사의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업무에 해당하는 한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이란 그 문언상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6 판결 등 참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최초 ‘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다가 1995. 12. 6. 법률 제5018호로 개정되면서 ‘관계기관’으로 변경되었고, 그 개정이유에서 ‘개업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고·청구 또는 서류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계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의뢰인인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신장되도록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권리구제 등을 대행하는 ‘관계 기관’의 범위에 일반 사기업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각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 공문’을 D가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인 ‘E’와 F의 사업장인 ‘주식회사 I’에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 ‘노동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권리구제 등’을 대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지인인 L를 통하여 F를 소개받아 수수료 없이 공문을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고, D의 경우에도 2018. 3.경부터 알고 있던 지인으로 산재신청, 요양급여신청을 도와주고 미지급 퇴직금 지급요청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것으로 대가를 받은 바는 없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상상적 경합범<1> 관계에 있는 판시 행정사법위반죄를 유죄로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진우
각주1) 각 같은 일시에 범한 행정사법위반죄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공인노무사법위반죄 사이는 각각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데, 공인노무사법위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포괄일죄 관계인 공인노무사법위반죄 전부에 대하여 개별 행정사법위반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