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46
판결선고
2023. 1.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2. 03. 15.에 '오늘부터 나오지마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75,5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C식당을 이용하는 버스기사 중 한명인 E에게 '피고인이 당신은 앞으로 여기서 밥을 먹지 마라'라고 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이 소속된 버스회사의 기사들이 C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거부하여 C식당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4호 또는 9호에 해당하는 사정이므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고, 위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D이 C신당을 이용하는 버스회사 F 주식회사의 기사인 E에게 "당신은 구지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던데 한번 알아보고 주인(피고인)이랑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말한 사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F 주식회사에서 C식당을 이용하는 33대 버스 중 24대 버스의 기사들이 식권제공방식을 일괄지급에서 개별지급으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E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D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한 경우'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음에는 D에게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였고, 3. 15.경 버스기사들이 식권제공방식을 변경하자 이를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즉시해고를 하였는바 나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