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43
판결선고
2023. 10. 17.
범죄사실
[범행배경]
피고인 A은 2017. 1. 1.부터 대구 동구 C, 1층 소재 사회복지법인 D 산하 E 원장 및 2021. 1. 1.<1>부터 위 D 산하 F 원장도 겸임 중에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D 산하 F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위 D과 위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G단체 H노동조합 I지회는 2017. 6. 29.경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7. 6. 29. ~ 2019. 6. 28.)과 2019. 8. 16.경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9. 8. 16. ~ 2021. 8. 15.)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고, 위 2017. 6. 19. 자 단체협약 제52조에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조합원의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8. 16. 자 단체협약 제51조에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조합원의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2017. 6. 29. 자 단체협약 제52조와 2019. 8. 16. 자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E 소속 근로자 J, K, L, M, N, O, P, Q 등 총 8명에게 매월 발생한 3일의 보상휴가 일수 중 2일만 부여하고,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2021. 1.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F 소속 근로자 R, S, T, U, V, W, X, Y, Z 등 총 9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2017. 6. 29. 자 단체협약 제52조<2>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F 소속 근로자 R, S, T, U, V, W, X, Y, Z 등 총 9명에게 매월 발생한 3일의 보상휴가 일수 중 2일만 부여하고,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제1, 2회),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발장
2017. 6. 29. 자 단체협약서, 2019. 8. 16. 자 단체협약서, 조직관리 규정, 인사관리 규정, E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F 업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나목,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6. 3.~4.경 D 근로자들에 대한 교대제 근무제도를 변경할 당시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응한 보상휴가를 월 2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체결되었고, 2017. 7. 29. 자 단체협약 제52조 및 2019. 8. 16. 자 단체협약 제51조는 위와 같은 노사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단체협약 내용 중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들이 단체협약 중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보상휴가 부여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판단
휴가 등에 관한 단체협약사항 위반 여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단체협약의 내용 중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과 H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7. 6. 29. 자 단체협약 제52조는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조합원의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9. 8. 16. 자 단체협약 제51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내용, 관계 법규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각 단체협약의 보상휴가에 관한 조항은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적어도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보상휴가제의 시행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3.~4.경의 노사합의, 즉 근로자들이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그 중 월 2일(16시간)만 보상휴가를 부여받고 나머지 연장근로시간 1일(8시간)에 대하여는 수당 및 보상휴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 및 D의 대표이사였던 AA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내용과 같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도 어렵다.
나아가, 2017. 6. 29. 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 6. 29. ~ 2019. 6. 28.(갱신 체결 시까지 효력 지속)이고, 2019. 8. 16. 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 8. 16. ~ 2021. 8. 15.(갱신체결 시까지 효력 지속)인바, 2016. 3.~4. 무렵 체결된 노사합의 중위 각 단체협약 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위 각 단체협약 발효 이후에도 노사관계를 규율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그들이 위반한 각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서 노동조합 측과 교섭하고 해당 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 중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D 산하 E 또는 F의 원장으로서 해당 시설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직원의 근무, 휴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면서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발생한 보상휴가일수 3일 중 1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채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보상휴가에 관한 2017. 6. 29. 자 단체협약 제52조 및 2019. 8. 16. 자 단체협약 제51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 위반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책임조각 여부
피고인들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미란
각주1) 공소장 기재(2021. 11. 1.)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각주2) 공소장 기재 ‘2019. 8. 16. 자 단체협약 제51조’ 부분은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