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구단102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은 2019. 8.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4일간, 조사대상기간을 ‘2016. 7.부터 2019. 6.까지(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센터의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2. 25. 원고에게,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1>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5,277,450원(= 25,108,340원 + 91,590원 + 77.520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등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12. 12.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부당청구금액 25,277,4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62호로 위 환수처분 중 D와 관련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환수금액(19,193,110원) 가운데 2016년 9월분(1,362,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54,25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1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0누4698호)에서도 2021. 5.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6. 10.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