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구합211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9. 6.경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2019. 7.경 피고로부터 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9. 8.경부터 2020. 7.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D(이하 '이 사건 대상근로자'라 한다) 등 5명의 소속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대상근로자는 원고의 처제로서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원고는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의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혈족 포함'란에 표시를 하지 않은 채 그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5.부터 2020. 7. 3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상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21. 3. 29. 원고에게 '부정수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29.부터 2021. 12. 28.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 사건 대상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지급된 520만 원의 반환을 명하며, 이에 더하여 1,04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징수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1. 12. 1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