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20시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에 비추어 범죄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1.경에는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운영 등을 이유로 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계약 해지 통보 또는 재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와 Z 및 AA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2019. 말 이후에도 피고인 운영 대리점에서 일하는 노동조합 소속 카마스터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우호적·비협조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여부가 피고인의 범행 성립에 관한 전제가 되는데 그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한 이전 법원의 판단도 다수 존재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툴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후인 2019. 11.경 뒤늦게나마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단체교섭절차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E를 비롯한 근로자들도 피고인의 집, 교회 등 공적 영역 외 사적 영역에서까지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도 적잖은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