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 F, G, H, I에 대한 각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이자 근로자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4명에 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4,000여만 원의 거액일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용된 근로자가 61명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절반을 넘는 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 8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 근로자 14명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