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D가 병역법상 병역지정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전입 당시 피고인은 외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E 이사가 병역특례자 채용 및 전입 등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근로자 D가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회사로 전직한 것이고 이미 전입 전 병역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였고 달리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D 사이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의 계기가 없었던 점 등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인사업무 담당자인 E 이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관한 동법 제115조가 아닌 제114조 제1호로 공소제기 된 점이나 일정한 규모와 조직 체계를 갖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개별 직원들 모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교부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자 채용업무를 E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법리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가 병무청에 전직승인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회사의 2021. 9. 29.자 채용동의서 및 위 근로자가 전입한 당일 이 사건 회사가 병무청에 한 신상이동 통보 및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서명까지 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9, 35, 36쪽), 피고인에게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인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업무분장에 의거해 경영지원담당 임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지원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중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중첩적으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의무 주체로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중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수철 배종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