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179,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원고 B에게33,830,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업, 가설자재 판매 임대업, 철근콘크리트 비계,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6. 10. 6.부터 2020. 3. 25.까지, 원고 B은 2017. 2. 14.부터 2021. 7. 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D, E이 중개 또는 지시한 업무 또한 수행하였고 별지 표의 비고(일당)란 기재와 같이 하루 일당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한 번 내지 두 번 일한 날짜수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원고 B은 2019. 12. 12. F(주)의 G 건설현장에서 업무 중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2020. 3. 14.부터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2017. 10. 14. 이후, 원고 B 사이에 2017. 10. 22. 이후 수개월 단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계약서에 일급의 기재는 없다(피고와 원고 A 사이에 2019. 8. 9.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약정 일급 속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고의 대표인 H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475,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2, 3, 5, 6,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2016. 10. 6.부터 2020. 3. 25.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2017. 2. 14.부터 2021. 7. 31.까지 각 근무하였던 근로자인바,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10,415,000원, 연차수당 합계 6,365,000원, 퇴직금 10,814,225원과 원고 B에게 주휴수당 합계 18,275,000원, 연차수당 합계 10,325,000원, 퇴직금 23,430,82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의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D, E의 중개로 공사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소속되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원고 B이 상해를 입은 기간(2019. 12. 13.부터 2020. 3. 13.)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2023.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2020. 4. 20.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주휴수당, 연차수당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의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D, E의 중개로 공사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소속되어 1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 내지 10,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대표인 H은 원고들에게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 D, E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인정한 점, 위 사업장들의 우편물수령지와 건강보험관련된 전화번호, 팩스번호가 동일한 점, 피고 소속 직원인 I이 위 세 업체를 총괄하여 일별, 작업현장별로 작업할 근로자를 배치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현장의 출동을 지시한 점, 위 세 업체의 임금지급, 각종세금의 공제 등의 급여 관련 작업은 피고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점, 피고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별 출력일보를 피고, E, D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피고, E, D는 서로 차량을 빌려주어 사용하였고, 차량에 관한 범칙금 내역서도 함께 작성하여 관리한 점, 세 회사 모두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피고 명의의 근로자모집광고를 하고 근로자들은 위 광고를 보고 입사하게 된 점, 피고 본사에서 주최한 안전기원제에 위 세 회사의 소속 직원들이 참여하였고, D, E 소속 직원의 일부노동조합 가입비를 피고가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D 및 E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하나의 사업체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D, E에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모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주휴수당 청구 부분
위에서 든 증거들,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포괄임금계약은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휴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하는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내용의 특성상 계절과 날씨에 따른 작업 여건, 작업 현장의 존부, 근로자의 출근 의사 등에 따라 매월 근무일수가 불규칙하였다. 이와 같이 휴일 근로와 일시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도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주 단위 또는 월 단위의 휴무일수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근로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2019. 8. 9.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약정 일급 속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건설업계에 수년간 종사해온 원고들로서는,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위와 같이 법정수당의 지급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당초 약정한 급여액만을 장기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다.
퇴직급여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0. 6.부터 2020. 6.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 A에게 퇴직금 10,814,225원, 2017. 2. 14.부터 2021. 7.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 B에게 퇴직금 23,430,82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부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와 피고가 주휴수당을 포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위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정 월차,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일수를 출근하거나 일정기간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발생하는 것이고, 미사용 월차, 연차수당은 위 월차,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월차, 연차수당까지 미리 고려하여 이를 포함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부 지침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일당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월차,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의 월차, 연차휴가권 행사와 관계된 문제인데, 이러한 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월차,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연차수당 액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연차수당 합계 6,365,000원, 원고 B에게 연차수당 합계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급여 10,814,225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6,365,000원의 합계액인 17,179,225원, 원고 B에게 퇴직급여 23,430,821원과 미사용 연차수당10,400,000원의 합계액인 33,830,8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원고 A은 2020. 4. 9., 원고 B은 2021.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상해를 입은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제출한 근무일내역 서류에 의하더라도 B란에 F(주) G 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 B을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조사표(갑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은 F (주)의 수급인 회사 소속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 B이 상해를 입은 이후부터 2021. 3. 14.사이에도 급여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의 도급인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도중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휴업하였던 기간은 원고 B의 근로기간에 산입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2023.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들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2020. 4. 20.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원고들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22. 10. 21. 피고에게 위 급여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2022. 10.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들의 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2022. 10. 23. 중단되었다.
따라서 2022. 10. 23.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9. 10. 22.년 이후 연차수당청구권(2018. 10.분 이후 발생한 연차에 관한 것)의 시효진행은 중단되어 위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19. 3. 이후 발생한 연차에 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