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559,29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8. 11.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2. 10. 12.부터 피고와 2년 단위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1>로 근무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체결된 2017. 1. 16.자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기간은 2017. 1. 16.부터 2019. 1. 15.까지이다.
E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F지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중 일부가 F 부산양산지회(이하 위 지회와 위 노동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2>.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중 일부는 G를 대표자로 하는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피고에게 판매수수료 인상, 인센티브 지급 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해왔는데, 피고는 회장 G에게 판매용역계약 해지통지를 하는 등으로 위 상조회 회원들을 압박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로부터 2018. 11. 16. “향후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I<3>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4>를 작성 받았다.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9. 1. 15.자로 만료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14.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9. 다시 공문을 보내 위 공고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이에 대한 초심·재심 판정과 행정소송의 결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초심·재심 판정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가 위 나. 1)~3)항 기재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서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①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며 계약해지로 입은 경제적 불이익 상당액을 지급할 것,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것, ③ 피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진 사실과 노동위원회 판정 요지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구한다’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 2019. 1. 14. 이 사건 통지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 Ⓑ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 Ⓒ 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이하 위 Ⓐ~Ⓒ 기재 각 행위를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청한 구제명령 중 ‘경제적 불이익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의 이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J).
이에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6. 12., 피고는 2019. 6. 14.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피고와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K, L(병합)].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심판정 취소의 소제기 및 행정소송 결과
피고는 2019. 9. 24.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 중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소송에 보조참가), 2021. 6. 17.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됨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9구합8154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각하하는 부분<5>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2022. 6. 11. 확정).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2023.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22노2674, 2023. 4. 27. 확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9호증, 을 제1, 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만료 무렵 종전과 같이 2년 단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2019. 1. 15.자로 위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데,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2년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통지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고, ② 이 사건 통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써 원고의 갱신된 판매용역계약에 따른 2년간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서 24개월분 추정 소득액인 50,231,191원[≒ 이 사건 통지 직전인 2018년 한 해 동안의 월 평균 소득액 2,093,216원(≒ 2018년 소득신고액 35,883,704원 / 12개월 × 세액 등 공제 70%) × 24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9. 1.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피고에게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대체할 다른 직장을 구하기에 충분한 기간인 6개월분 추정 소득액에 한정되어야 하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하여 원고도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로 참작되거나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며, 원고가 계약종료 후 자동차판매행위를 지속하여 얻은 이득은 손익상계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2019. 1. 30. ~ 2022. 2. 16. 사무실침입,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80,000,000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초심·재심 판정
원고는 피고가 2019. 1. 14. 이 사건 통지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사번을 삭제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1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의 부당해고 관련 재심판정 취소의 소제기 및 행정소송 결과
원고는 2019. 11. 1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피고 및 C가 그 소송에 보조참가), 2020. 11. 26.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9구합8610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으며(2020누6837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21두60687).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9~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반면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달리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위 1.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은 행정판결 및 형사판결이 선고된 반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취지의 위 가.항 기재 초심·재심판정 및 행정판결이 내려졌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갑 제29~36호증은 대체로 앞선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통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 4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만료를 통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 산정의 기준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얻지 못한 보수 상당액은 일응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월 평균 보수액의 산정
우선 원고의 월 평균 보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같은 카마스터의 경우 실적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크므로 불법행위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위 보수 상당액을 산출함이 합리적이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받기 전 1년간 피고로부터 받은 월 평균 소득액이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2,093,216원 이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발생 기간
다음으로 손해발생의 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여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더라면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한 판매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24개월분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4)에는 계약기간이 2019. 1. 15.까지로 명시되어 있고(제9조 제1항),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쌍방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9조 제3항), ② 반면 위 계약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재계약 체결 의무나 갱신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노동조합법상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구제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9. 1. 15. 기간 만료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는 2012. 10. 12. 최초로 피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로도 재계약을 체결하여 소득 공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료일을 불과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부당노동의사에 기한 이 사건 통지를 받음으로써 원치 않게 이 사건 용역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기간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가 통상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대체할 다른 직장을 구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남겨두고 해지하였더라면 초래되지 아니하였을 소득공백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체가능성, 난이도, 이 사건 통지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재취업 유무 및 그 가능성, 다른 카마스터의 재취업까지 소요된 기간<6>, 재취업처의 고용계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 기간을 6개월로 정한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 당시 카마스터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지속 중이었던 점, 원고 등 카마스터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하여 C로부터 자동차판매계약에 관하여 2018. 10.경 계약기간의 단축, 2023. 11. 1. 재계약 거절을 각각 통지 받은 점, 그 밖에 원고의 판매실적 등에 비추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법리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 C의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 후의 사정이거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익상계 여부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9~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새로운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 이득과 이 사건 통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는 12,559,290원(≒ 월 평균 보수액 2,093,216원 × 6개월, 10원 미만 버림)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 3, 4호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의 경위, 기간 및 내용,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경우 원고의 사무실침입,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에서 인용된 원고의 채권과 상계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3~17,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범죄사실로 다음과 같이 벌금형이나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7,559,290원(= 이 사건 통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 12,559,290원 +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