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45
판결선고
2023. 10. 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D는 피고인 A의 고모부이자 위 회사의 사업부장으로 배차, 입금,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사용자와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4. 2.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이자 E단체 산하 F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C분회 분회장인 G에게 "F노동조합에 있어 봐야 원망만 듣는데, 뭐하러 계속 노동조합에 있느냐. 탈퇴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내가 자른다고 하면 조합장 자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21. 4.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살 길이 뭐냐. 기업별(노조)로 가 가지고 둘이서 이야기 해가지고 사람들 다독거리면서, 또 내지는 그리 해 놓으면 차라리 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오겠나.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 "안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도 해야 된다. 협동조합이라도. 지금은 막아놔서 못한다 카는데(하는데), 내 협동조합 해 가지고 우리 조합장님 상무를 하든 지 전무를 하든지 내 앉혀줄게."라고 말하여, 위 G에게 상급단체 탈퇴와 기업별 노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G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던 D를 2022. 2. 15.경 재고용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D는 2022. 4. 23.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G에게 "지역노조연구 한 번 해보자.", "E단체 탈퇴를 한다는 그거는 안된다 카는 거가(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탈퇴하고 그 다음에 조합장을 몇 년 동안 계속 한다는 조건을 걸고", "월급도 맹(있는) 그대로 보장해주고, 그리고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별 할 게 하나도 없어", "조합에 올라가는 돈도 조합에 안 올려주고 다 혜택을 그대로 돌려줄게. 그 돌려주는 혜택을 조합장이 받아가지고 분배를 해줘도 좋고, 안 그러면 대리로농갈라(나눠) 줘도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거기(상급단체) 가 가지고 돈은 돈대로 갖다 주고 간섭은 간섭대로 받아가면서, 회사를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노",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지역으로 한번 발판을 만들어 보자", "지역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뭐를 조건으로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에게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탈퇴 및 조합 형태 전환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노사 당사자는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 특별격려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 26.경 C 주식회사가 E단체 산하 F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노사합의서(1) 제14항(유효기간 : 2018. 1. 1.경부터 새로운 협약 체결시인 2022. 7. 8.경까지)에 따라 설 특별격려금으로 재직근로자에게 각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2. 2.경 근로자 G, H, I, J, K, L, M, N 등 8명에게 각 설 특별격려금 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8. 1. 26.경 C 주식회사가 E단체 산하 F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월 1,542,150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022.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C분회분회장인 근로자 G에게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합계 6,16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녹취사항 분석내용)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O,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G,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 단체협약
특별격려금 지급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임금 등 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