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0. 24. 출장 후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섬유근육통'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2. 5.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2. 7.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8. 2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로, 섬유근육통에 대해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각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전단<1>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1.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2>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노무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가.항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바.항은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B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는 영구장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는 감정서 작성일(2024-02-13)을 기준으로 향후 약 1년 정도의 한시장해가 있고, 현재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으며, 원고의 지능은 평균 하위범위 수준(전체지능:99)이나 유의미한 인지적 비효율성 및 정신운동속도 저하가 관찰되고, 부상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판정 기준에 따라 옥내근로자의 직업계수를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은 36%, 옥외근로자로 직업계수를 적용하면 39%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장해등급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제9급 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하였다. '정신 및 행동장애의 배상의학, 중앙문화사, C. p113'에 따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수상 후 2년이 지나도록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나 결코 영구한 대상은 아니다'고 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감정서 작성일 기준 사고 후 4년 4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이며, 그 기간 중 4년 4개월 가량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과 임상적 경험을 고려할 때, 감정서 작성일(2024. 2. 13.) 기준으로 향후 약 1년 정도의 한시장해로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한시적인 장해로 판단하였고,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적극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행해진다면 증상의 완화 내지 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한시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부여의 대상이 되는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