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구합21503 판결

A단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노동조합의 청구 부분과 원고 C의 2023. 2. 24.자 및 2023. 3. 6.자 A단체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2023. 2. 24. D을 경상북도교육청 A단체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대표자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의무와 이를 위하여 A단체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중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실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고, 원고 C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로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나.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는 9개의 노동조합[E노동조합, F노동조합, G노동조합, 원고 노동조합, H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I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 J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J조합 경북지부’라 한다), K노동조합 경북지부, L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L조합’라 한다)]이 있고, 그 중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는 상태이다.

다.

경상북도교육청 A단체의 근로자대표 임기가 2023. 6. 15. 종료됨에 따라 L조합가 주축이 되어 후임 근로자대표 선거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L조합는 2023. 2. 17.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9개의 노동조합 중 L조합와 원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노동조합에게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2023. 2. 24. J노동조합 경북지부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통지를 받지 못한 원고 노동조합이 불참한 상태(9개 노동조합 중 3개의 노동조합이 불참하였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A단체의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가 2023. 2. 24. 개최되었다(이하 ‘1차 회의’라 한다). 1차 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선거관리규정의 초안을 논의하였는데, 차기 회의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M은 2023. 2. 27. 차기 회의의 일시와 장소가 기재된 1차 회의 결과를 원고 노동조합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9개의 노동조합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3. 6. 원고 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합이 불참한 상태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이하 ‘2차 회의’라 한다), 위 회의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아래와 같은 선거일정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M은 2023. 3. 7.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9개 노동조합에 2차 회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고 후보등록을 진행하였으나, N만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2023. 3. 24. 별도의 투표 없이 N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아.

1) 피고는 2023. 9. 6.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공립 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N을 근로자대표로 확정하기 위해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대표 확정 동의서를 2023. 9. 20.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9. 6.부터 2023. 9. 2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현업 근로자로부터 근로자대표 당선인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받았는데, 77.7%가 동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경상북도교육청은 2023. 9. 27. N을 경상북도교육청 A단체의 근로자대표로 확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내지 12, 1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근로자대표가 전체 근로자 대표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가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이 명백하고, 해당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A단체의 후임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주도한 L조합는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소집통지를 누락한 채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을 박탈당하였고,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빼앗겼다. 위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1차 회의는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무효인바, 결국 무효인 절차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한 후속절차, 즉 간사 임명 및 2차 회의에서의 선거공고·선거관리규정 확정 등도 모두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선거 이후 이루어진 근로자 동의절차 역시 민주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된 채로 진행되어 이 사건 선거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관할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나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 등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법상 권리에 근거를 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살피건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여부는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정사건의 심리절차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심리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등 참조).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선거의 결과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었다거나 1, 2차 회의 및 이 사건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더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에 중립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효과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피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2)

원고 노동조합 청구 부분

1차 회의 및 2차 회의가 원고 노동조합과 같은 9개 노동조합의 단위로 통지 또는 참석확인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 전원에 대한 절차 통지가 어려워 편의상 각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별로 선거에 관하여 알리고 그 대표들의 참석 하에 회의를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일 뿐, 이 사건 선거의 결과가 원고 노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원고 노동조합과 같은 형태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선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도 않으며,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선거의 결과 원고 노동조합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C 청구 부분

①

1, 2차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및 D을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

1, 2차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및 2023. 2. 24. D을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정은 A단체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중간절차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무효로 확인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C이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②

원고 C의 2023. 2. 25.부터 2023. 3. 24.까지 실시한 이 사건 선거 무효 확인 청구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대하여는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위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단체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관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와 같은 업무를 종료하고 해체된 상태이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등 참조).

반면, A단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데 위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주체인 근로자대표가 이 사건 선거를 통해 사실상 확정되는 점, 피고는 사용자로서 A단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성·운영하여야 할 A단체 근로자위원 선출은 사실상 이 사건 선거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A단체 구성·운영 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효과의 귀속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이 부분 확인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 C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새로운 선거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거나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2023. 2. 25.부터 2023. 3. 24.까지 실시한 이 사건 선거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참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으로(제1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준을 넘는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A단체를 구성‧운영하여(제24조 제1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제24조 제2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A단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24조 제4항).

즉 A단체는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이 강제된 기구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그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바, A단체에 위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는 근거는 A단체의 근로자위원이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충분히 대표함을 전제로 한다.

A단체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것은 곧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제2조 제5호), 이는 근로자대표가 같은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전체의 이익에 대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존재라는 속성을 반영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와 같은 근로자대표의 정의 규정만 있을 뿐, 그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A단체에 권한이 부여되는 근거를 근로자 전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성에서 찾을 수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대표를 결정하는 선거 또한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한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20, 21, 23 내지 3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1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3. 2. 25.부터 3. 24.까지 실시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경상북도교육청 A단체 운영 규정 등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선거 이전에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들이 만든 유효한 선거관리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나)

원고 노동조합은 L조합 측으로부터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1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이 불참한 1차 회의에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결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1차 회의에서는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1차 회의 참가 노동조합 및 2차 회의 참가 노동조합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고 정하였고, 선거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 및 확정하기로 정함에 따라 2차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구성과 선거관리규정의 확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M은 원고 노동조합에게 1차 회의 의결 내용 및 2차 회의 일시‧장소가 기재된 1차 회의록을 발송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은 이를 송부받아 2차 회의 일시‧장소를 알게 되었음에도 2023. 3. 6. 열린 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거나 선거관리규정에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다)

여기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노동조합이 1차 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에 원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를 입후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참여노동조합 추천후보는 해당 단체의 상시적 의사결정기구의 추천으로 하고(제16조 제1항), 참여노동조합이라 함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말한다고(제3조 제5호) 규정하고 있는 점, 1, 2차 회의록에 첨부된 참가단위 확인표에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참여노동조합에 해당한다.

②

원고 노동조합은 1차 회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차 회의록 및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송달받은 날인 2023. 3. 7.부터 자체 의사결정기구의 추천을 통해 원고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입후보를 내는 등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 3. 20. 오전 9시부터 2023. 3. 24. 오후 5시까지이고(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2023. 3. 7.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입후보기간이 원고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기구 추천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입후보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 C은, 참여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 후보는 선거권자 100인 이상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로 등록되는데(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선거 공고일인 2023. 3. 13.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 3. 13.까지가 아니라 2023. 3. 20.부터 2023. 3. 24.까지이고, 2023. 3. 7. 선거일정이 확정된 2차 회의 결과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2023. 3. 24.까지의 기간이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참여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개인 후보가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했다거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입후보가 좌절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N은 단독으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여 별도의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참여노동조합이 추천하는 후보자 이외의 개인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선거 절차를 주도한 L조합가 원고 노동조합에 1차 회의 일시·장소를 통보하였더라도, N 이외의 다른 후보자가 출마하여 투표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및 이 사건 선거공고). 즉, 근로자대표는 이 사건 선거 결과가 아니라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을 때 확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N을 근로자대표로 확정하기 위하여 현업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부터 근로자대표 확정 동의서를 제출 받고자 하였다. 이러한 근로자대표 확정 동의절차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진행된 절차이고 이 사건 선거와 별개의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 C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대표 확정 동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선거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 C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피고의 근로자대표 확정 동의절차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지도 않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근로자대표 확정 절차를 통한 이 사건 선거 하자의 치유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 부분과 원고 C의 1, 2차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2023. 2. 24. D을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강수희 이준영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