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C, 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10. 16.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8. 2. 1. 재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 C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이에 기하여 C는 대구지방법원 2021고약13101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2022. 2. 1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23. 5. 31.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5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피고는 D의 실경영자이고, C는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C는 공동하여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는 공모하여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원고에게 2019. 12. 18. 같은 달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