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32364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C, 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10. 16.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8. 2. 1. 재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 C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이에 기하여 C는 대구지방법원 2021고약13101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2022. 2. 1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23. 5. 31.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5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피고는 D의 실경영자이고, C는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C는 공동하여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는 공모하여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원고에게 2019. 12. 18. 같은 달 31.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