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공정한 해고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C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약 58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근로자들을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