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98,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1.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양주시 D에서 폐합성수지류를 압축공정을 거쳐 압축품인 중간가공폐기물로 가공하는 업체이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22. 4. 11. 피고 회사 사업장에 방문하여 원고 소유 트럭에 피고 회사가 가공한 압축 플라스틱을 싣기 위해 위 트럭에서 내려 걸어가 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 직원 피고 C가 지게차 조종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압축 플라스틱을 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압축 플라스틱이 지게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위 트럭 옆을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피고 C
피고 C는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음에도 지게차를 조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작업자를 두고 작업 시작 전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 C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1>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 직원 피고 C가 운전하던 지게차에서 떨어진 압축 플라스틱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을 상대로 압축 플라스틱의 상차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어떠한 고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피고 C를 지게차를 이용한 압축 플라스틱 상차작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게차가 왕래하는 작업 장소이고, 원고도 화물 운반 작업을 위해 지게차가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도 지게차의 운행 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F생, 사고 당시 연령 48세
소득: 화물차운전사 노임단가<2>[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2020다271650 판결 참조)]에 의한다.
입원기간: 2022. 4. 11.부터 2022. 4. 20.까지 10일
통원치료일: 2022. 4. 26.부터 2022. 8. 8.까지 중 15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원고는 안면부 반흔 잔존 및 귀 연골변형으로 인한 추상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2급 제13호상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안면부 및 귀 부위에 치료로 인하여 제거되지 못하는 영구적인 흉터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흉터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12급 제13호상 외모에 추상 남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추상이 원고의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라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주장의 추상의 존재 자체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추상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 및 장래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4. 11.부터 입원기간인 2022. 4. 20.까지 10일: 100% ○ 통원치료일 2022. 4. 26.부터 2022. 8. 8.까지 중 15일 : 100%
화물차운전사는 그 일과가 장시간의 운전과 물류 일정에 맞추어 계획되어 있어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 시간 외에도 당일 전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통원치료를 받은 날도 당일 전체 근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원고의 마지막 통원치료일은 2022. 8. 8.이나, 원고의 입원 및 통원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간 말일을 2022. 8. 8.로 계산하는 경우 총 치료일수를 초과하여 불합리하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인 2022. 4. 11.부터 총 25일이 지난 2022.5. 5.을 기간 말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계산
아래표 기재와 같이 3,158,295원이다.
<3> 나. 기왕치료비
원고가 2022. 4. 11.부터 2022. 8. 8.까지 지출한 합계 4,421,270원(진단서 발급비
용 포함)<4>
향후치료비
흉터 성형술 등으로 합계 5,800,000원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4. 1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043,100원이다<5>.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0,098,132원[= (일실수입 3,158,295원 + 기왕치료비 4,421,270원 + 향후치료비 5,043,100원) × 0.8,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정금액: 25,000,000원
계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35,098,132원(= 재산상 손해액 10,098,132원 + 위자료 25,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5,098,1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4.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선
각주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의미한다.
각주2) 190,297원
각주3) 190,297원 × 20일 × 25/30
각주4)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의 제출은 거의 필요 한 것이므로 진단서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대법원 1974. 11. 12.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각주5) 5,800,000원 × 0.8695(36개월 호프만수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