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734,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2025. 9.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D중학교 천장설치공사를 하도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원고는 2021. 2. 10.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15.부터 2021. 2.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장공으로 일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1. 2. 20. 16:17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A자형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정공사를 하던 중 미끄러져 바닥에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급성경막외출혈,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척추골절(흉추 11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 개구부(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이동식사다리 작업 안전작업지침'에 의하면, A형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사다리는 평탄 ·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다리 작업높이가 120cm 이상 200cm 미만인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고,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이 금지된다. 사다리 작업높이가 200cm 이상 350cm 이하인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최상부 발판과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도 금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2. 1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근로장소로 하고, 계약기간을2021. 2. 15.부터 2021. 2. 2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한 사실,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 C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천정공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용증거,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지하 1층의 층고가 약 3m, 원고의 신장이 1.8m 정도이고, 원고는 A자형 5단 연장형 사다리를 사용하였는데, 2단을 연장하여 7단으로 펼친 상태에서 6단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였고, 6단까지의 높이는 1.8m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와 흉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작성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2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어도120c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비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 C은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사다리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원고 스스로도 작업 중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함께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증거, 이 법원의 E병원,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소득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장공(천장 내장공)으로 일급 30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내장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수장공으로서 근로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까지 계속해서 수장공의 노임단가에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2016. 3. 10.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21. 3. 10.까지의 기간 중 2019.10.부터 2019. 12.까지 3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피고 B로부터 근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대가가 원고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거나,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피고 B로부터 받은 1년간의 소득액 총 45,971,9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8705 판결참고), 원고의 1일 소득을 191,549원(= 45,971,900원 ÷ 12개월 ÷ 20일)으로 산정한다.
입원기간인 2021. 2. 20.부터 2021. 6. 21.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1. 2. 20. 개두술 및 좌측 경막외혈종 제거술을 받고, 2021. 3. 8. 제9번 흉추부터 제11번 흉추까지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치료 이후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2021. 6. 22.부터 이 사건 사고일 기준 한시장해기간 4년이 끝나는 2025. 2. 19.까지 중복장해 40.84%, 그 다음 날인 2025. 2. 20.부터 가동 종료일인 2031. 2. 10.까지 영구장해 32%
두부, 뇌, 척수손상 13%(맥브라이드 Ⅸ-B-1, 육체노동자), 4년 한시장해
제11흉추 골절 척추손상 32%(맥브라이드 I -A-1-c, 육체노동자), 영구장해
한시장해 기간 동안 중복장해율 40.84%
계산: 142,036,979원
향후치료비: 7,625,493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척추골절에 관하여 2회의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수술에 필요한 비용은 총 9,309,600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반흔성형비를 지출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5. 7. 23.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6707 판결 참조), 위 향후치료비를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7,625,493원(= 9,309,600원 × 호프만수치 0.8191)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와 직업,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에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휴업급여액은 휴업급여가 지급된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장해급여액은 장해가 확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인 2021. 2. 20.부터 2022. 6. 30.까지의 휴업급여 76,451,760원 및 장해급여 66,883,710원, 합계 143,335,470원을 지급받았다.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33,157,412원(= 15,166,083원 + 17,991,329원)에서 휴업급여76,451,76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되고,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108,879,567원(= 44,145,813원 + 64,733,754원)에서 장해급여 66,883,710원을 공제하면 41,995,857원(= 108,879,567원 - 66,883,710원)이 남게 되므로, 위 41,995,857원이 원고의 최종 일실수입이 된다.
책임제한
피고들 책임비율: 70%
계산: 64,734,945원[= 재산상 손해 34,734,945원{= 49,621,350원(= 일실수입41,995,857원 + 향후치료비 7,625,493원) × 70%} + 위자료 30,000,000원]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4,734,9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민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