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4가단149390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276,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2025.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4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22.부터 2025.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것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것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경산시 C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 법인이고, 망 D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다가 2020. 7. 30.경 사망한 후 망 D의 배우자 E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부장 직책으로 공사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는 2024. 2. 21. 원고를 "다른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의 이사 등재 및 운영에 가담, 본 회사(피고)의 횡령 및 배임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14,402,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B의 공사입찰 및 대금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소외 회사 등에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금을 집행한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16.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상호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해고통보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E은 2024. 10. 25.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772,056원과 원고의 퇴직금 51,503,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4고약10089).

사.

E과 그 자녀 F, G는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2019. 8.경 지급된 1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차용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1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52280호),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5나302668, 이하 이를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아.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24. 12. 2. 피고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 8,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 사업장에서 2023.11. 1.부터 2024. 2.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총 69개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총 9,772,056원과 퇴직금 51,503,9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망 D에게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① 2016. 4. 12.1,700,000원, ② 2018. 3. 13. 4,000,000원(2년분), ③ 2020. 10. 12. 3,000,000원, ④ 2021. 3. 12. 6,000,000원(2년분)을 지급받아, 총합 14,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정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4,7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2013. 11. 1.부터 2024. 2. 21.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9,772,056원인 사실은 앞서 본 사실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772,0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E은 "원고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1,503,981원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0. 1. 1.부터 2024. 2. 21.까지(총 4년 2개월 21일)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지출결의서 이외에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승낙하였거나 그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의 액수나 비율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입금한 뒤 원고는 2019. 3. 14.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망 D에게 같은 액수인 20,000,000원을 다시 송금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잦은 금전거래로 인하여 그 지급금이 중간정산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중간퇴직금 지출결의서(을 제4호증의 3)에는 "원고 퇴직금 1,700,000원(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6. 4. 12. 실제로 원고에게 위 기재와 다르게 1,402,000원만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그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참조), 퇴직금지급채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나 노동관행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그 후 14일이 되는 20% 지연이자 기산일 전날까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1>.

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 14,402,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 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상당 부당이득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인 공사대

금 지급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가 이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276,037원(= 51,503,981원 + 9,772,0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14,4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5. 7.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

각주1) 다만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이행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진다.

각주2)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138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등 참조).

각주3)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