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911,994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2. 19.부터 2025.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경산시로부터 경산시 G 공사를 도급받아 2024. 5. 9.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 A은 피고 F의 직원이다.
원고 A은 2023. 12. 1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톤 롤러를 후진하면서 다짐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후진해오던 1톤 화물차 후면에 부딪혀 1톤 롤러와 1톤 화물차 사이에 끼는 바람에 장골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2023. 12. 19.부터 2024. 1. 3.까지 1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22,822,050원을, 휴업급여로 8,584,6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고,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전부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판단
위 각 증거들과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E은 피고 F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피고 F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F은 원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원고 A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1톤 화물차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그 구조와 공사현장의 특성상 후방 시야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어려움에도 피고들은 후방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후진유도원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후진하던 1톤 화물차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A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하여 원고 A과 그 가족들인 원고 B, C,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이 피고들의 안전교육 등을 통해 롤러 후진 작업의 경우 협착 사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작업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점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F에 근무하면서 1일 250,00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2023. 12. 19.부터 2024. 1. 3.까지 1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중 원고 A의 일실수입은 2,580,645원(= 250,000원 × 월 가동 일수 20일<1>÷ 31일× 16일, 원 미만 버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은 퇴원 후에도 5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4. 3.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6. 10. 15.까지 연 2회 주기적인 CT검사 및 약물 처방을 받기 위해 25일간 통원하여야 하므로 합계 98일에 대하여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통원치료 기간 중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다만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8,584,62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를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2,580,645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향후 치료비
CT 추적검사 및 아스피린 복용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후 연 2회의 주기적인 CT 추적검사 및 아스피린 복용이 필요한 사실, 연간 CT 추적검사 비용이 400,000원이고[= (회당 검사료 150,000원 + 통원치료비 50,000원) × 2],182일분의 아스피린 약제비가 37,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450,528원이 된다.
반흔성형술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향후 복부반흔에 대한 반흔성형술로 4,620,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7. 2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280,892원이 된다.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A의 향후 치료비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수령한 요양급여는 2023. 12. 19.부터 2024. 2. 29.까지 요양기간에 대한 것으로 앞서 본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손해액은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기간 이후의 것임이 명백하고, 원고 A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의 내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위하여 미리 요양급여로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요양급여와 향후 치료비를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8,911,994원[= (8,450,528원 + 4,280,892원) × 70%,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 3,000,000원, 원고 B 1,000,000원, 원고 C, D 각7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911,994원(= 재산상 손해 8,911,994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12.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각주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