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26,2025
판결선고
2025. 9.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3226』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9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4.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4월 임금 2,828,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1,192,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4.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0. 10. 1.경부터 2024.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320,674원, ② 2021. 4. 15.경부터 2024.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292,57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613,2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4. 6. 30.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856』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9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 관리 및 내장 공사 현장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1.~5. 매월 임금 343만 원 합계 1,71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 관리 및 내장 공사 현장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547,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5』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 및 대구 수성구 I에 사무실을 둔 ㈜E의 대표로서 상시 9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경부터 2024.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4년 6월·7월·8월·9월 임금 각 2,800,000원, 2024년 10월 임금 1,40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경부터 2024.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575,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24』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4,930,000원(2024년 5월 임금 930,000원, 2024년 6월·7월·8월·9월 임금 각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4,005,5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226』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 4.월분 급여대장, 각 2023. 11월 급여명세서, 각 2023. 12월 급여명세서, 각 2024. 1.월 급여명세서, 각 2024. 2월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증, 거래내역조회, 각 근로계약서, 입금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이 력조회
『2024고단385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5고단12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장카드, 2024년 10월 급여명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 증, 거래내역조회, 2024년 10월 급여명세서, 2024년 7월~10월 급여명세서, 2024년 6월~9월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2025고단122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근로계약서, 2024년 2월~9월 급여명세서(증거목 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일부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125』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 및 대구 수성구 I에 사무실을 둔 ㈜E의 대표로서 상시 9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2023.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영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348,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24』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경부터 2024. 8.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8,067,460원(2024년 6월·7월 임금 각 3,000,000원, 8월 임금 2,067,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경부터 2024. 8.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0,001,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