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38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 지입차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차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2022. 7. 26. ~ 2024. 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340,9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자료(2024. 8. 6.자 퇴직합의서 및 2024. 12. 5.자 피해자 의사확인 통화결과보고)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