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449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3. 3. 1.경부터 2024. 4. 1.경까지 위 'C'에서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1월 임금 1,824,310원, 2023년 12월 임금 1,891,650원, 2024년 1월 임금 1,943,630원, 2024년 2월 임금 1,673,850원, 2024년 3월 임금 2,002,790원 등 임금 9,336,230원, ② 2007. 6. 12.경부터 2024. 6. 1.경까지 위 'E'에서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7월 임금 2,327,480원, 2023년 8월 임금 2,327,480원, 2023년 9월 임금 2,327,480원, 2023년 10월 임금 2,327,480원, 2023년 11월 임금 2,327,480원, 2023년 12월 임금 2,327,480원, 2024년 1월 임금 2,327,400원, 2024년 2월 임금 2,165,800원, 2024년 3월 임금 2,327,400원, 2024년 4월 임금 2,310,840원, 2024년 5월 임금 2,238,940원 등 임금 25,335,2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671,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3. 3. 1.경부터 2024. 4. 1.경까지 위 'C'에서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73,345원, ② 2007. 6. 12.경부터 2024. 6. 1.경까지 위 'E'에서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2,250,3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523,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5~8, 10)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16~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몬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게는 5개월부터 많게는 11개월에 이르는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78,000,000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근로자 F에게 약 7,890,000원이, 근로자 G에게 10,000,000원이 각 지급되어 근로자자들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그 동안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피고,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과 부수처분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