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602
판결선고
2026. 2. 24.
범죄사실
『2024고단4602』 - 피고인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9. 21.부터 2022. 9. 20.까지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C'이라는 연구과제의 수행사업자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선정되어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B의 자녀인 E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9.경 피고인 A에게 연구원 등록절차에 필요한 E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20. 10. 1.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경부터 2021. 9. 30.경까지 E의 인건비 명목으로 29,166,167원을, 연구수당 명목으로 417,000원을 각각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9,583,667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자료 제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D 직원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사건외 H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E 인건비, 연구수당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5고단97(병합)』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202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3년 10월 임금 1,040,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9,815,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202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1,247,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79,614,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