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4.부터 2024. 10.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923,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0,150,09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 7. 위 피해 근로자들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