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여 명을 고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25.경부터 2024.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 임금 127,9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748,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