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03
판결선고
2025.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950,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부, 퇴직금산정, 급여 이체 확인증
(피고인은 미지급 퇴직금 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설령 일부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시점에 이미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미지급 퇴직금이 35,950,649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자신의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적인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회사에서 이익을 얻게 되면, 이의 대부분은 사업주의 이익을 돌아가게 되는 자본주의 구조 하에서, 반대로최소한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 이에다가 위 퇴직금 중 1,2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