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89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3. 7.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7월 임금 2,22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3. 7.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067,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몬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완전히 지급되었거나 피고인이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소하는 어려운 경영 상황과 범행에 이르는 과정,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피고인의 일부 지급액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으로 약 12,000,000원∼13,000,000원 정도가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6, 107, 200쪽),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방법과 수단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조금 무거워 보이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