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92
판결선고
2024. 9. 2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1층 소재 C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육업(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4. 3. 18.부터 2024. 5. 2.까지 어린이집보육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24. 3.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와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의 마지막 근로일인 2024. 5. 2. 근로계약서를 지연 작성하며 1부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