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2 처분목록 기재 각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협동조합인 A협동조합, B협동조합, C협동조합, D협동조합(위 택시조합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에,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하 ‘실업급여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그 소속 택시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조사결과를 회신받은 뒤,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실업급여 등의 수급요건을 미충족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별지 2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온 점, 원고들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도 이 사건 택시조합들 소유이고 원고들 소유가 아니었던 점, 원고 E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근로계약서 내용상 원고들의 만근이 사실상 강제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로부터 출퇴근시간을 통제받지 않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지급한 정산금은 사실상 택시운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서 임금과 다를 바 없는 점, 이 사건 택시조합들 중 일부는 조합이 지정하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입해야 하고 근태관리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지금까지 원고들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실업급여 등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실업급여 등의 수급권이 있다고 정당하게 신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곤란을 겪던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을 소비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부인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수급하였던 실업급여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원고들의 사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게다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고용보험 납입액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의 반환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협동조합 형태인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조합원인 원고들과 법인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는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함에도 법인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제48조의2 제1항 및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의미하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은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사업장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만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며(D협동조합은 매월 운영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을 못하도록 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조합의 운영을 위한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징계와는 차이가 있다), 운행이 종료된 후 반드시 차고지에 택시차량을 입고하지 않고 자택 인근에 주차한 뒤에 다시 운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은 타코미터기를 통하여 원고들의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운행정보가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무장소가 자유로운 것은 택시업무에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운행장소가 자유로운 택시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택시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별다른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택시회사들이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B협동조합의 경우 소정시간을 근무하여야 성실수당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고, 소정시간 근무가 강제되지 않더라도 책임운송수입금에 미달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므로 사실상 만근이 강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근로계약서와 달리 기본급이 따로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정시간 근무에 따른 성실수당은 명목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책임운송수입금 미달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것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운영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만근이 강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은 조합 명의로 택시차량을 구입하여 원고들에게 택시운행을 하게 하였으므로, 택시차량의 소유권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가입할 때에 출자금과 차량 구입비를 별도로 납입하였고, 이 사건 택시조합들은 원고들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때에 조합원이 차량 할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차량 판매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므로(C협동조합의 경우 2020년 5월 이전에는 탈퇴 조합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으나, 피고가 반환을 구하는 실업급여 등에 대한 실업기간은 모두 2020년 5월 이후이다) 사실상 원고들 자신의 계산으로 운송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택시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원고들에게 택시면허가 없다면 위 차량을 인수할 유인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소유 하였다거나 개인택시와 같은 형태로 운송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가입하면서 차량비용을 직접 부담하였고, 택시면허가 없더라도 택시차량 자체를 타 택시협동조합에 등록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택시차량 자체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을 탈퇴할 때에 택시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유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B협동조합이 원고 J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갑의 승인 없이 대리운전을 시켰을 때’가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택시협동조합 조합원 의무에 따른 것이지 원고가 B협동조합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 승무수당 등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기본급 없이 매월 전액관리제 시스템을 통해 운행 수익을 모두 이 사건 택시조합들로 입금한 뒤에 운영비,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들은 기본급과 일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행수익금 중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원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어 원고들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 E의 2020년 4월분 급여명세서에 임금 1,350,000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5,770원이 공제된 사실, A협동조합이 2020. 5. 11. 발행한 원고 E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2020년 2월과 3월의 임금 각 1,350,000원에 대하여 각 5,770원의 갑종근로소득세가 공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결과, 국세청 소득신고는 개인별 실제 임금대장이 아닌 소득신고용으로 별도 작성한 급여명세서상 임금총액으로 매월 신고하는 점, A협동조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용으로 작성한 급여명세서와 실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별 월 임금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E에 대한 급여명세서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만으로 원고 E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책임을 진다.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조합원으로 개인출자를 하여 1인당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은 법인 택시회사 운전기사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원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의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한 것을 근거로, 조합원의 지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면 조합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도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조합원의 지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택시발전법에서 정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택시발전법 제2조 제4호)’을 의미할 뿐이지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 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이러한 법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실업급여 등에 대한 반환명령에도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조사한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실업급여 등의 수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일 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었으며, 고용보험 취득단계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검토가 없었고 원고들 본인이 근로자로 알고 있었으며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인지하여 고용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때 원고들과 이 사건 택시조합들 모두 원고들을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근로자로 인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원고들이 납입한 택시수익금 중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은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로부터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의 액수가 원고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면 적지 않아 경제적 부담 없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지급된 것으로서 실업급여 등의 특성상 이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대다수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피고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 등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할 경제적 위험에 처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의 총액은 225,224,940원으로,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반납받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반환을 구하는 실업급여 등의 액수가 고액이라거나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의 수가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워 유사 사건에서 동종의 실업급여 등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 중 B협동조합은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아 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채권을 이들의 동의 없이 상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면 B협동조합 이외의 나머지 택시조합 역시 B협동조합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은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원고들에게 발생할 경제적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강수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