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3058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및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2019. 5. 12.부터 2021. 1. 24.까지 근무하다 퇴사하고, 2021. 2. 17. 재입사하여 2022. 2. 1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5,799,532원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123,012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323,480원(= 8,123,012원 – 5,799,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근로기간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5. 12.부터 2022. 2. 12.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피고가 2021. 1. 24. 동료 근로자와 싸운 후 앞으로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는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당시 현장에 있던 자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그 다음날 피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미로 피고에게 ‘내일부터 다른 일 찾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가 2021. 1. 25. 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게 사직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근로자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액수

1)

관련 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평균임금의 산정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2021. 11. 13.부터 2022. 2. 12.까지) 합계 8,660,000원(= 2021. 11. 13.부터 2021. 11. 30.까지 2,400,000원<1> + 2021. 12. 1.부터 2021. 12. 31.까지 3,200,000원 + 2022. 1. 1.부터 2022. 1. 31.까지 2,210,000원 + 2022. 2. 1.부터 2022. 2. 12.까지 8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94,130원(= 8,66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2>.

3)

통상임금의 산정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6:00부터 19:00까지 3시간이고, 일당은 1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108,800원[= 일당 170,000원 ÷ 12.5시간<3> × 8시간]이 된다.

4)

퇴직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인 94,130원이 통상임금액인 108,800원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108,8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9,014,005원(= 108,800원 × 30일 × 1008일/365일)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평균임금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제정되었는바, 피고의 퇴사 전 3개월간의 근로일수가 현저하게 줄어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의 사유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액이 아닌 평균임금액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같은 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9,014,005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8,123,012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초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각주1) 15일 × 160,000원

각주2) 피고는 2019. 5. 12.부터 근로하였는바, 2021. 5. 12.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권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2020. 5. 12.부터 2021. 5. 11.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2022. 5. 12.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였고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하여 2022. 5. 12.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각주3) =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