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및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2019. 5. 12.부터 2021. 1. 24.까지 근무하다 퇴사하고, 2021. 2. 17. 재입사하여 2022. 2. 1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5,799,532원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123,012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323,480원(= 8,123,012원 – 5,799,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근로기간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5. 12.부터 2022. 2. 12.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피고가 2021. 1. 24. 동료 근로자와 싸운 후 앞으로 같이 일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는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당시 현장에 있던 자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그 다음날 피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미로 피고에게 ‘내일부터 다른 일 찾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가 2021. 1. 25. 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게 사직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근로자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
관련 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의 산정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 이전 3개월 동안(2021. 11. 13.부터 2022. 2. 12.까지) 합계 8,660,000원(= 2021. 11. 13.부터 2021. 11. 30.까지 2,400,000원<1> + 2021. 12. 1.부터 2021. 12. 31.까지 3,200,000원 + 2022. 1. 1.부터 2022. 1. 31.까지 2,210,000원 + 2022. 2. 1.부터 2022. 2. 12.까지 8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94,130원(= 8,66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2>.
통상임금의 산정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6:00부터 19:00까지 3시간이고, 일당은 17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108,800원[= 일당 170,000원 ÷ 12.5시간<3> × 8시간]이 된다.
퇴직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인 94,130원이 통상임금액인 108,800원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108,8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9,014,005원(= 108,800원 × 30일 × 1008일/365일)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평균임금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제정되었는바, 피고의 퇴사 전 3개월간의 근로일수가 현저하게 줄어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의 사유가 없으므로 통상임금액이 아닌 평균임금액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같은 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9,014,005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8,123,012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초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세진(재판장) 김래니 정세영
각주1) 15일 × 160,000원
각주2) 피고는 2019. 5. 12.부터 근로하였는바, 2021. 5. 12.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권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2020. 5. 12.부터 2021. 5. 11.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2022. 5. 12.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였고 그 기간 중의 근무일수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출근일수에 미달하여 2022. 5. 12.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참조).
각주3) =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