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1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6. 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사도급,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8. 3. 8.경 주식회사 D(이하 'D'이하 한다)에 구미시 E 및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주차장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대수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8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8. 3. 8.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D은 2018. 3. 19.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및 섀시 등에 대한 공사를 공사대금 45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한편,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J<1>(이하 'J'이라 한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H은 2018. 8.경 I 명의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위 하도급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D에 도급한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과 사이에, 2018. 5. 2. 본관동 전층 안전시설 공사를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2018. 5. 30. 주차타워철거, 리프트카, 설계용역 등을 3억 원에, 같은 날 본관동 아시바 철거 공사를 7,000만 원에, 2018. 6. 30. 본관동 아시바 운반 및 보관 공사를 1,340만 원에, 2018. 8. 1. 본관동 보도블럭 철거 및 경계석 설치 공사를 1,200만 원에, 같은 날 본관동 방수공사 등을 3억 2,500만 원에, 2018. 10. 31. 교평 관련 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같은 날 리프트카 돌관공사를 1억 원에 각 도급하는 계약을, 2018. 12.
J과 사이에 지하층 보수공사 및 기타 공사를 1억 12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원고의 노무 인력 공급 및 노무비 지급 관계
원고는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K의 요청에 따라 D이 G에 하도급한 이 사건 공사 중 준공청소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날마다 일별로 정산하여 2018. 12. 경까지 임금 6,105,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근로자들로부터 민법 제480조 및 제482조에 따른 임금채권의 대위를 승낙받았다.
K은 위 대위 변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기인 2018. 12. 28.이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위 돈을 정산해주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K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차전2912호로 구상금 6,105,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6. 27. 'K은 원고에게 6,105,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7.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1, 23, 29, 3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① 피고가 D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D은 G에 그 일부를 하도급한 사실, ② G와 I의 실질적 운영자 H은 I 명의로 K에 위 하도급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사실, ③ 원고는 K의 요청에 따라 D이 G에 하도급한 공사 중 준공청소작업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그 근로자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K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G와 I의 실질적 운영자가 같고, 당사자들도 위 두 회사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G와 I(이하 'I 등'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본다(G와 I을 별개의 회사로 보더라도, 그 경우에는 G와 I 사이에도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도급 관계가 한 단계 추가될 뿐 결론에 차이가 없다).
결국 K은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수급인에 해당하고, I 등은 직상 수급인, D은 상위 수급인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0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 D, 피고는 2019. 1. 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이 G에 3,319,175,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2019. 2. 28.까지 변제하며, 피고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L 증서 2019년 제24호)를 작성한 사실, ② I 등은 2019. 2.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쳐주었으나, D은 G에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③ 그에 따라 I 등도 K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K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이 위와 같이 G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은 상위 수급인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따라 K과 연대하여 K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K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6,105,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민법 제480조 및 제482조에 따른 임금채권 대위의 승낙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원고는 위 근로자들로부터 변제자대위 사실 통지의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3. 또는 같은 해 9.경 D 측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원고는 D에 변제자대위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80조 및 제482조 제1항에 따라 D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하는 채권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민법 제482조 제1항). 원고가 K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6,105,000원을 대위변제하여 취득하는 D에 대한 구상권은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데, 원고의 임금 지급으로 D에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D이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 증명이 없다. 따라서 D은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2019. 3. 또는 같은 해 9.경 D 측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D은 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대위채권
피고와 D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78억 1,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D에 2018.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550,009,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D에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미지급 공사대금은 앞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넉넉히 초과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8. 5. 15.부터 2019. 3. 5.까지 I에 지급한 합계414,519,900원은 D이 I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도 피고가 D에 변제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 I과 J에 이 사건 추가공사를 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I에 지급한 위 합계 414,519,900원은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2018. 7. 13.부터 2018. 9. 5.까지 D에 지급한 2,224,132,039원도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한 회사인데, 피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공사 진행 기간에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한 점, ② 원고는 M가 D에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33억 원에 도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2020. 5. 19.자 원고 준비서면) 피고는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은 점, ③ M가 피고를 대신하여 D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M가 D에 지급한 2,224,132,039원은 별도의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I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고I 등이 한 이 사건 공사 또는 추가공사의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하수급업체들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손해액, 직불합의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D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기망은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 그리고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가 H 등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체결하게 하였다며 H 등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하자 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또는 추가공사의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주장과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직불동의를 해준 금액은 합계 1,823,180,000원이므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D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넉넉히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전의 필요성
갑 제35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무자력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 행사 할 수 있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D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6,105,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환송 전 판결 선고일(2022. 10. 19.)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5. 4. 2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공사대금의 이행을 구하였으므로, 그 부본 송달(2025. 4. 23.)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를 수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구소인 임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이규철(재판장) 강현재 김승섭
12018. 10. 18. 설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