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C점)에서 2021. 10. 6.부터 2023. 3. 12.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367,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24고약1744)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67,2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2021. 10. 6.부터 2021. 12. 31.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2022. 1. 1.부터 2023. 3. 12.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하였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에도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의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11:00부터 14:00까지 하루 3시간씩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8회 임의로 영업을 일시 정지한 적이 있고 3회 휴무일이 있었으며 담배를 피우는 등 휴게시간을 가졌고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날도 있었으며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근무한 총 시간을 합치면 1주당 15시간에 조금 못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배달 앱에 식당 영업을 일시 정지한다고 표시한 내역에 관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0. 6. 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11:00부터 14:00까지 하루 3시간)에도 불구하고, 위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시간동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갑 제7호증(근무시간 기록 내역)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기재 내용, 형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매일 꾸준히 사실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요일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윤경(재판장) 박형순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