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3179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C점)에서 2021. 10. 6.부터 2023. 3. 12.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367,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24고약1744)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67,2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는 원고와 2021. 10. 6.부터 2021. 12. 31.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2022. 1. 1.부터 2023. 3. 12.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무하였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에도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의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11:00부터 14:00까지 하루 3시간씩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8회 임의로 영업을 일시 정지한 적이 있고 3회 휴무일이 있었으며 담배를 피우는 등 휴게시간을 가졌고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날도 있었으며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근무한 총 시간을 합치면 1주당 15시간에 조금 못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배달 앱에 식당 영업을 일시 정지한다고 표시한 내역에 관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0. 6. 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11:00부터 14:00까지 하루 3시간)에도 불구하고, 위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는 시간동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갑 제7호증(근무시간 기록 내역)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기재 내용, 형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매일 꾸준히 사실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요일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윤경(재판장) 박형순 김정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